법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휴직 사유
(회사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)
1. 육아휴직
자격: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기간: 자녀 1명당 최대 1년
급여: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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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산휴가
자격: 출산 예정 여성 근로자
기간: 총 90일 (쌍둥이면 120일)
급여: 고용보험에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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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자격: 육아휴직과 동일
내용: 1일 2~5시간 단축 가능, 최대 1년
급여: 단축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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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
사유: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경우
내용: 치료 기간 동안 휴직 가능, 산재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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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질병·부상 휴직 (비업무상)
사유: 암, 정신적 질환, 교통사고 등
내용: 의사의 진단서 등 근거가 있다면 일정 기간 가능
급여: 무급이 일반적이나 일부 회사는 유급/유급 일부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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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회사 재량에 따른 휴직 사유
(회사의 인사 규정/승인 필요)
6. 학업휴직 (유학, 대학원 등)
회사가 허용하면 가능 (보통 1~2년 정도)
7. 가족 간병 휴직
부모, 배우자, 자녀 등의 질병·간병 목적
일정 조건 충족 시 고용보험으로 “가족돌봄휴직” 가능 (최대 연 90일)
8. 해외 동반 휴직 (배우자 발령 등)
외교관, 주재원, 군인 등 배우자 따라 해외 거주할 때
9. 자기개발/재충전 휴직 (리프레시 휴직)
장기 근속자 대상 복지성 휴직 제도 (기업마다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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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유의할 점
법적 휴직 사유는 회사가 거절하기 어렵고, 고용보험 혜택이 연계됨
비법적(재량) 휴직 사유는 회사 규정/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짐
질병·간병 등 민감한 사유는 진단서, 증빙서류 등이 중요함
급여 여부, 4대보험 유지 여부는 꼭 인사팀에 사전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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