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 보상 직원을 움직인 결정적 한 마디!
1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가 과실비율 때문에 민사소송 항소심까지 거쳐 최근 과실비율이 확정되었습니다.
사고 내용과 민사소송 과정 등 은 앞으로 포스팅 예정입니다.
그 동안 과실 비율 확정이 안되어 미뤄 두었던,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최근 상대보험사에 신청하여 보상받았습니다.
보험업계에서는 격락 손해라고도 하는 시세하락 손해는 말 그대로 자동차 사고로 수리를 잘 받고 수리비를 보상받더라도, 피할 수 없는 차량의 중고가치 시세하락으로 발생하는 손해입니다.
이에 대한 손해보상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보험사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가.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(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)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는 경우 나. 인정기준액 (1)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20% (2)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15% (3)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: 수리비용의 10% |
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%를 초과하지 않거나 출고 5년이 경과한 경우나
위 보험사 규정이 실제 시세하락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고 판단될 때 등은 자동차 감정을 받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
하지만 시세하락이 큰 금액이 아닐 경우 자동차 감정을 받는데 만도 몇 백만원이 들다보니 소송을 하는 것은 적당치 않아 보입니다
제 차는 19년 11월 출고 되었고, 21년 8월 사고 기준 1년 초과 2년 이하이므로 수리비의 15%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수리비는 2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
사고 후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서 조회해 본 제 차의 차량가액은 아래 처럼 1038만원이므로
가까스로 수리비가 20%를 넘어서 시세하락 손해를 쉽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.
그런데 보험사에 이번에 보상을 위해 문의하니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기준으로 '서울매매조합' 것을 사용한다고 하더군요. 거기에 의하면 제 차량가액이 1150만원 이라고 합니다. 이러면 근소한 차이로 수리비가 20%를 못넘게 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.
약관을 뒤져보았습니다.
약관 어디에도 '서울매매조합' 기준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.
그리고 위 처럼 보험개발원 기준을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.
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은 제 보험사에도 문의해보라며 '서울매매조합' 기준을 계속 들이 밀더군요.
그래서 결정적 한마디를 던졌습니다.
"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!"
보험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지닌 금융감독원에 차량가액 평가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하는 지 물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.
직원은 바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. 그럼 갖고있는 자료를 보내봐 달라고 말입니다.
위 제 차량 가액 보험개발원 자료 캡쳐와 약관 캡쳐를 바로 문자로 보냈습니다.
한 시간 정도 후 전화가 와서 차이(?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거의 20% 라는 것?)가 얼마 나지 않으니
보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.
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므로 별로 고맙지는 않았으나, 감독기관을 들먹여 일단 제 의견을 관철했으니
고맙다고 하고, 바로 입금 받았습니다.
차량수리비 220만원 * 15% 에서 제 과실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.
시세하락 보상.. 어렵지 않쥬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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